공지사항
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작성일
2024-01-29 16:03:15
작성자
통합관리자
조회
588
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 

 

 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 [’24. 3. 4.()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 주식·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 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.

 

- 아    래 -

 
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[’24. 3. 4.(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 
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’24. 2. 28.() 오전 11시까지 당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
 
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’24. 2. 29.(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
 

 

2024년  1월  29일

 

경북 경주시 보불로 391

주식회사 블루원 대표이사 윤재연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